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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전직지원금(현금지급)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by 소소바니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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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제대한 군인이 전직을 할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신청할수있는 대상,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지급대상은?
  2. 선정기준은?
  3. 지원혜택은?
  4. 신청방법은?
  5. 처리절차는?
  6. 신청 후 활동
  7.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법(입금날짜, 기간)
  8. 혹시 지원금을 받는 중 취업, 창업을 했다면?

 

1. 지급대상은?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사이에 복무를 하고 전역한, 아직은 실업(무직) 상태의 제대군인(단,군인연금 비대상이어야함)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제대군인지원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입사 최종합격 후, 혹은 전역 하기 전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2. 선정기준은?

군인연금을 받지 않는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혹은 창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선정 대상이 됩니다.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지금 및 퇴역연금일시지금 중 어느 하나를 받거나 받고있는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3. 지원 혜택은?

중기복무자는 매월 50만원, 그리고 장기복무자는 매월 70만원6개월 동안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 혹은 창업을 했을 경우, 해당 달부터 남은 날까지 받을 총 지급액 50%를 일시금으로 줍니다.

 

*지원금 지급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거짓으로 구직활동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않는 경우,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했을 때엔 지급이 중단됩니다.(자신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그리고 천재지변은 제외 합니다.)

 

 

4. 신청방법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에 한해 전역 후 6개월 이내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 혹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처리 절차는 ?

 

기초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 혜택 자격의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결정 및 통지(처리기간 최대 25일) >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가능) >혜택 지원금 지급 > 지급후 구직활동 및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

 

6. 신청 후 활동

(지급대상 결정 후)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해야합니다. 

 

7.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법(입금날짜, 기간)

매월 실업상태 조회와 구직활동 증빙자료 확인 후,

금액은 중기복무(5년~10미만) 50만원, 장기복무(10년이상~19년6개월 미만) 70만원

매월 25일 신청시 기재했던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총 6개월간 입금됩니다.

금융기관 입금 계좌를 변경하길 원하면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8. 혹시 지원금을 받는 중 취업, 창업을 했다면?

취업(창업)일시금 지급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때, 취(창)업한 그 다음달 부터 남을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 :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 1부

-취업 혹은 창업을 증명할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문의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http://www.v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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